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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숙소' 국가가 묵인…열악한 환경 외면

<앵커>

한파 속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던 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어제(23일) 전해드렸습니다. 1차 부검에서 사인은 간경화로 나왔는데, 직접적인 사인과 관련이 없다 해도 이번 일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포천 한 비닐하우스 임시 건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0살 캄보디아 여성 A 씨.

귀국을 불과 3주 앞두고 숨졌는데, 경찰은 A 씨가 간경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동사 가능성은 작다고 본 겁니다.

이주단체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산업재해라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섹 알 마문/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건강검진에서 탈락하면 입국 못 해요. 괜찮은 몸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몸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비닐하우스에 있으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A 씨를 포함해 이주노동자 5명이 생활한 비닐하우스 임시 건물 기숙사는 지자체에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물이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 : 현장 조사 결과 농지법상 불법행위로 판단되고요, 읍면동 통해 원상복구를 요청할 거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화재 예방 시설도 없었습니다.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 : 화재경보기나 소화기 설비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고 곰팡이가 슬어 있다거나 습기가 너무 많으면 주거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된다고 통보했고 시정조치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이런 부실 기숙사를 사실상 용인해왔다는 점입니다.

2년 전부터 비닐하우스 그대로 숙소로 사용하면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비닐하우스 안에 패널 등이 있으면 일정 요건만 갖춰도 허가한 겁니다.

올해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 열 곳 중 세 곳이 기숙사 최저기준에 미달했는데, 이런 부실 기숙사 비율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모든 형태의 비닐하우스 기숙사를 불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최진희, 화면제공 : R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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