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를 놓고 진행된 두 번째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연결합니다.
배준우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있습니다.) 그제(22일)에 이어 오늘이 2차 심문인데, 예상보다 조금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두 번째 심문이 조금 전 오후 4시 10분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을, 그리고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각각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제 첫 번째 심문에서 양측에게 징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달라며 추가 의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재판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 기자, 오늘 주로 어떤 내용이 다뤄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재판부가 오늘 중으로 최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이러한 언급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 측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집행정지 여부를 비롯해 정직 2개월의 징계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 다룰 주요 쟁점들까지도 재판부가 들여다본 겁니다.
때문에 재판부가 법무부 징계위 구성을 비롯해 윤 총장에 대한 4가지 징계 사유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심문을 종료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쯤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