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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윤석열 집행정지 2차 심문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 그 두 번째 심문기일이 오늘(24일) 열립니다. 재판부가 그제 징계 과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볼 걸로 예상됩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3시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2차 심문 기일을 진행합니다.

법원은 그제 1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 모두에게 징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달라며 추가 의견서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징계 처분을 임시로 중단할지를 판단하는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를 보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첫 결정인 만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1차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와 함께 본안 소송에서 다툴 쟁점들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징계위의 구성 외에도 윤 총장의 4가지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도 재판부가 포괄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추가 기일을 잡지 않는다면 오늘 심문을 마친 뒤 늦어도 성탄절 연휴가 끝난 뒤에는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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