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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임대료 직접 지원도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맘대로 열 수 없고, 손님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게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렇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또 매달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은 임대료를 지원하는데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른바 착한 임대인한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과 함께 임대료를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가장 현실적인 지원책은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자발적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70%까지 늘리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 원 깎아준다면 최대 70만 원까지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준단 취지입니다.

당론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감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임대인) 참여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70%로 상향하고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예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월 안에 자영업,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지원을 이번 기회에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대료를 7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직접 지원은 피해액 추산부터 지원 대상 선별까지 쉽지 않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액수를 늘려 임대료 등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는 방안이 더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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