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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인정" 재판부가 본 근거는?

<앵커>

보신대로 그동안 논란이 많았었던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해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모펀드 역시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차명으로 투자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계속해서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아들이 받은 상장 스캔파일에서 총장직인 부분을 캡처해 그림파일로 만든 뒤 딸의 표창장 파일에 붙여 넣어 출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 딸이 실제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다른 상장 양식과도 다르며, 정 교수가 파일을 위조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장 파일이 발견된 강사 휴게실 PC도 적법하게 제출됐다며 변호인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단국대와 공주대 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등 이른바 7가지 스펙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저버리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 측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정경심 측 법률대리인 :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사모 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정 교수 측 주장과 달리 타인 명의를 빌려 투자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하고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을 회피한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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