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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으로 정보 유입"…총력 설득에도 이견

<앵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이어서 미 국무부에서도 비판적인 논평이 나왔습니다.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고는 있다지만,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 내년 3월쯤 시행될 이 법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은 계속돼야 한다,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호를 지지한다는 논평입니다.

국내 언론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에둘러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 추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재고 요청까지 국제사회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번에도 외교채널 총동원해서 불가피성을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설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오해도 있는 듯하다며 제3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징역형, 미수범도 처벌 같은 법안 내용이 논란을 키우는 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원곤/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정부는 처벌 규정이)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다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접점을 찾아가는 한미 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내 대북인권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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