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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24일 속행…"민주적 통제" vs "위법한 징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유지할지 아니면 중단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이 오늘(22일) 양쪽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무부 측과 윤석열 총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부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고 모레 심문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 심문 시작 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측 대리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지난번과는 처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집행정지 심문은 당초 오래 걸릴 거라던 예상을 깨고 2시간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총장 징계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4가지 징계 사유를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모레 오후 3시에 심문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석웅 변호사/윤석열 총장 측 대리인 :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서 총장을 비위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이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이옥형 변호사/법무부 측 대리인 : 헌법,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징계권이) 행사된 것이다….]

2차 기일에는 집행정지 여부와 함께 본안 소송에서 다툴 쟁점들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양 측은 재판부 요청에 따라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큰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도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져 법원의 결정은 성탄절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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