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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일 0시부터 2주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앵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실내외 막론하고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어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됩니다.

대상이 되는 건 연말 송년회, 동창회나 동호회, 또 집들이나 환갑잔치 같은 개인 모임입니다. 직장에서도 회식이나 워크숍은 5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은 모두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사는 사이가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야외 운동도 5명이 넘는 축구는 안 되고, 골프의 경우 캐디를 포함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가족·지인·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입 시험장이나 결혼식, 장례식은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인 50명 미만에서 허용되며,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국은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모임 관련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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