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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문 대통령 재가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습니다. 징계 수위가 정직 2개월로, 예상보다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장 17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론은 정직 2개월이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의결된 겁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6가지 징계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말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중립성 훼손 혐의 등 4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을,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이나 법무부 감찰에 불응했다는 건 징계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권력 기관 개혁 합동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검찰 개혁을 강조했고,

[추미애/법무부 장관 :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징계 결과를 재가하면서 징계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해임보다는 징계 수위가 낮아졌지만 공정성과 절차 논란이 계속돼 파장이 만만치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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