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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사의 높이 평가"…징계 제청-재가 일사천리

<앵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조금 전 나온 청와대 발표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경윤 기자, 한 20분 전쯤 7시 반에 청와대가 발표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죠.

<기자>

조금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의도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만호/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숙고해 사의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앵커>

그럼 사실상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 사의 표명의 배경에 대해서 "추 장관이 개혁 입법에 대해 완수했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사의를 대통령이 높이 평가한다고 말한 대목이 주목되는데요, 추 장관과 함께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의 동반 사퇴가 여권 일각에서 거론돼 왔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지 당장 관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6일) 새벽에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뒤에 이제 법무부 장관의 제청 그리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어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했는데요,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안인 만큼, 통상의 전자결재가 아닌 대면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징계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검사징계법 23조는 "검사의 해임·면직·정직·감봉의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재가는 법적 절차일 뿐이고, 징계 제청과 재가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예측해 왔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하면서 앞으로 윤 총장이 징계에 불복하고, 그 법적 대응의 대상이 대통령이 되는 부담스러운 국면을 청와대는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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