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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朴 국정농단 없었을 것"…공수처 비판론 반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5일) 개정 공수처법을 공포하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는데,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이 사라진 마당이라 중립성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공수처법,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하면서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좀 더 일찍 만들어졌더라면 정권 부패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는 것이지만 안타까운 역사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란 야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수처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라며 "정치권과 검찰, 언론, 시민사회가 감시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법까지 개정해 공수처장마저 정권 입맛대로 지명하려 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돼 견제가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지 공수처 구성과 수사 과정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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