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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결론 정해진 찍어내기"…법적 대응 예고

<앵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번 징계위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최후 진술도 하지 못할 만큼 절차적으로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행정 소송까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위 결정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작으로 징계위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결론을 정해놓고 이뤄진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총장 법률대리인 : 징계사유가 안 된다는 무고하다는, 누명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하고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오늘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 절차도 위법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윤 총장 측은 판사 사찰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의견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징계위가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한중 교수를 비롯해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 대해서도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냈지만 이 마저도 묵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위가 추후 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받은 뒤 어제(15일) 오후 퇴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처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늦은 시간 자택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징계 처분이 온당한지 따져보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법무부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의 갈등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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