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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본회의 통과…'대북전단법' 무제한 토론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13일) 나흘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되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곧이어 상정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은 백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박병석/국회의장 : 총 투표수 186표 중 가 180표, 부 3표, 무효 3표로써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재적 의원 중 찬성 180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의결 정족수 180명을 딱 맞춰, 시작 나흘 만에 강제 종료됐습니다.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투표로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종료 표결에 반발해 투표 시작 전 일제히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은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상정됐는데, 이 법안에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그 어느 대통령도 차마 추진하려고 하지 않은 이 어처구니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법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지금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제 종결을 신청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태영호 의원님, 잠시 토론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종결 동의서 제출 24시간 뒤인 오늘 밤 9시쯤 다시 강제 종결 여부를 결정할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번에도 가결되면, 대북전단금지법도 곧이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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