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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관 1명이 112명 관리…또 다른 조두순 막으려면

<앵커>

이렇게 특별관리대상인 조두순은 1대 1로 밀착 감시를 하지만, 사회로 나온 대부분의 성범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호관찰관 1명이 1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맡아야 하는데, 재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비해 인원충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더 없는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산 시민의 가장 큰 걱정은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입니다.

[이복수/이웃 주민 :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죠. 사람이 한 번 죄를 지었고, 밀착 감시한다고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엄청 많이 됩니다.]

7년간 전자발찌를 찬다고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성폭력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찬 뒤, 그러니까 출소한 지 3주 안에 재범했다 붙잡힌 사례는 225건.

다행히 조두순처럼 1대 1 밀착 보호관찰을 받은 성폭행 전과 3범 이상 고위험 출소자가 앞서 24명 있었는데, 재범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조두순 같은 특별한 사례가 아닌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들입니다.

올해 9월 기준 3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보호 관찰대상을 관리하는 인력은 310여 명.

1인당 112명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OECD 평균의 네 배에 달합니다.

[보호관찰 관계자 :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하죠. 전자발찌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인력이 부족해졌는데. 일대일 전자감독(보호관찰)이 생기니까 더 부족하고.]

인원 충원이 절실한데 내년 보호관찰관 증원 규모는 법무부가 원래 요청한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인력충원 외에도 외출 제한 같은 실질적인 조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행정학 교수 : 낮에는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저녁에는 일정한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 가지고 특히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걸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자.]

제2, 제3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소지혜,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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