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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에는 신속하게" vs "의결 정족수 교묘하게"

<앵커>

어제(10일) 결론을 내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열립니다. 징계위원회 측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인데 윤 총장 측은 어제 기피신청 과정을 거쳐서 이 징계위를 구성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오는 15일 2차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과정을 거쳐 징계위원을 구성하는데 큰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는데 그중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뒤 정작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안건에 오르자 뒤늦게 스스로 회피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총장 측 법률대리인 : 의결정족수나 의원 정족수 때문인데요. 기피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서 이후에 이뤄지는 절차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윤 총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을 위해 의결정족수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재철 국장 본인의 선택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2차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징계 절차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론을 서둘러 내달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CG : 이종정·최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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