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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시작

정의당이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산재 사망 노동자들의 유가족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싸움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대형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원청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으로 이번 단식농성을 함께 하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스스로 자신을 갉아먹는 투쟁 방법을 택한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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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검사들이 퇴직한 뒤 1년 동안은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은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 및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퇴직한 뒤 1년 동안은 공직선거에 아예 출마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는 판사나 검사는 내년 3월 9일까지는 사직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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