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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통과…새해 벽두 출범 vs 법적 문제 제기

<앵커>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까지는 마치겠다는 구상인데, 국민의힘은 계속 법적으로 다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임시국회.

양측이 험한 말을 주고받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정청래/민주당 의원 : 누가 뻔뻔한 XX라고 욕한 거야!]

[김태흠/국민의힘 의원 : 뻔뻔하긴 하지. 뻔뻔하니까, 가!]

이어진 표결에서,

[박병석/국회의장 : 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환호가, 국민의힘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해졌고, 공수처 검사 자격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 대통령은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올해 안에 처장 후보 추천까지는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발하는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 임용을 결정할 인사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검사를 뽑을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없어도, 재적의 과반이면 인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서 법적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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