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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 원심 뒤집고 유죄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방한계선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 두 명이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오늘(10일) 대법원은 이들이 삭제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8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폭탄발언을 했습니다.

[정문헌/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지난 2012년) :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북방 한계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수사를 벌였고, 이런 내용이 담긴 걸로 지목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삭제된 회의록 초본을 보존해야 할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결재 대신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결재 없는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지만 회의록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한 만큼 결재가 이뤄진 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공보판사) : 대통령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으로 백 전 실장 등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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