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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판사 사찰 의혹'…징계 수위도 관건

<앵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 가운데 핵심은 역시 판사 사찰 의혹입니다. 오늘(10일) 징계위에서도 그 내용이 가장 쟁점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올지 두고도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임찬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6가지 징계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과 관련한 판사 사찰 의혹, JTBC 대주주인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입니다.

하지만 재판부 사찰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없거나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한 행위를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수사 자료 활용 등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또 판사 정보 수집이 검사 업무와 관련해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보 수집이 윤석열 총장 지시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징계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징계 수위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임이나 면직으로 의결되면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지만, 징계 혐의 경중을 고려해 직무를 몇 달간 정지하는 정직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직이 결정되면 윤석열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지만 대전지검 원전 폐쇄 수사 등은 지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상 최초로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해임이든 정직이든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취소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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