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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발 '속수무책'

<앵커>

야당 측이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호를 외치며 반대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국회가 어제(9일) 자정 끝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도 끝이 났고 오늘(10일) 임시국회 첫날 첫 본회의, 안건 1번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야당 거부권을 없애지 않는 다른 수정안까지 냈지만 부결됐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지금 민주당에 의해 독단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하는 개악법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반발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위원 7명 중 6명이 아니라 5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해졌습니다.

7명 중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이제 야당 측이 반대해도 나머지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임명 요청안도 이어 통과됐고 그다음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또다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경찰 이관에 반대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충분한 의사 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 180명 이상 의원 찬성으로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종결 요청을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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