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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아기 장기 손상에 곳곳 골절…"살인죄 적용해야"

<앵커>

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서, 아이가 16개월이던 두 달 전에 끝내 숨지게 한 양부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의성이 다분하다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되기 전만 해도 뽀얀 피부에 활동적이었던 A 양.

입양 후 점점 낯빛이 어두워지고 몸 곳곳에 상처가 생기더니 지난 10월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후 부검에서 A 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소장과 대장이 손상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뒤통수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등 온몸에도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있었고, 전신에 피하출혈도 있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장기간 이어진 정황입니다.

검찰은 어머니 장 씨가 깊은 고민 없이 A 양을 입양했다가 양육 과정에서 생긴 스트레스로 학대를 시작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장 씨와 별도로 아버지 안 씨도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아이의 부상 정도를 봤을 때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임현택/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아이를 치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를 집어 던져서 췌장이 파열되게 할 정도면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한 의도가….]

한편,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분리조치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서울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조만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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