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사 룸살롱 술접대 있었다"…3명 중 1명만 기소, 왜?

<앵커>

라임 사태로 구속된 김봉현 전 회장이 술집에서 현직 검사들을 접대한 적이 있다고 얼마 전 주장했었습니다. 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실제로 술 접대가 있었다고 보고 검사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주장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봉현 전 회장과 A 변호사, B 씨 등 현직 검사 3명의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지난해 7월 18일 강남 룸살롱에서 실제 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9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접대 비용은 모두 536만 원.

검찰은 돈을 낸 김 회장과 검사들을 소개한 A 변호사, 접대받은 검사 3명 중 B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혐의를 받는 검사 2명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들은 밤 11시 이전에 먼저 귀가했는데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은 481만 원으로 처벌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올해 2월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B 검사에 대한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접대를 받고 7개월 뒤에 수사팀에 합류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김 씨가 제기한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증거가 부족해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라임 수사팀이 검사 술 접대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나, 여권 등 정관계 로비 관련 진술을 하도록 회유 협박했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를 검사가 은폐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서 김봉현 씨가 금품 로비 관련 야당 정치인으로 지목했던 전직 고검장 C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 씨는 "법인명의 계좌로 받아 모두 세금 신고를 하고 회계처리한 사안"이라며 "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