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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질 법으로 '윤석열 징계'…헌법소원 쟁점은?

<앵커>

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사흘 뒤인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오늘(7일)은 추가자료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윤 총장 쪽이 지금 문제 삼는 게 어떤 내용이고 쟁점은 뭔지, 강청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에서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 건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징계위원장인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법무차관을 포함해 검사 징계위원 2명을 정합니다.

여기에 외부 위원 3명도 모두 법무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게 돼 있어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징계위가 이렇게 구성돼도 일반 검사 징계할 때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징계 여부나 수위는 법무장관이 꾸린 징계위가 결정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징계를 청구한 사람도 법무장관, 징계를 결정하는 사람도 법무장관이 됐습니다.

장관이 검사와 판사 역할을 모두 맡게 된 거죠.

이런 모순 때문에 지난 10월 검사징계법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징계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외부 위원을 장관이 아닌 대한변협이나 법학교수회 등이 추천하도록 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인데 내년 1월부터 시행이라 이번 징계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법을 발의한 게 윤 총장 사퇴를 주장해 온 여당 의원들이라는 부분에 눈길이 갑니다.

여당 주도로 곧 없어지게 되는 법에 따라 윤 총장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겁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윤 총장 측이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냈지만 징계위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현행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상황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조수인·강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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