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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꼬 튼 '중대재해기업법'…숨은 쟁점에 난항 예고

<앵커>

노동계가 추진하는 전태일 3법 입법 운동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논의에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첫 논의가 시작된 것은 7년 전인데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고정현 기자가 입법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의당이 주도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이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같은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주라든지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함으로써….]

정의당과 박 의원의 법안을 비교해 보면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각각 3년과 2년 이상 징역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는 큰 틀은 비슷합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정의당 법안은 최대 10배, 박 의원 법안은 최소 5배로 다릅니다.

박 의원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4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의당은 박 의원의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민주당에 당론 채택을 요청했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 :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당론 채택이요?) 아 그럼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지난 2013년 '기업살인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3년 전에는 고 노회찬 전 의원도 발의했지만, 거대 양당의 무관심에 자동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어제(10일)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입법 합작 가능성을 내비치고 민주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입법 논의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다만 최종 입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는 '과잉처벌'이라는 반론이 적잖고 민주당 안에도 산업계 부담이 크니 기존 산업안전법을 개정하는 선에서 만족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처럼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경영계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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