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시가격 6억 이하 vs 6억 초과,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앵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면서, 급격한 세금 증가를 막기 위해 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한 기준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앞으로 내가 낼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희원 기자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59㎡ 아파트 시세는 현재 6억 원 정도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대로면 내년에 68% 정도까지 올라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자연히 세 부담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부가 6억 이하 1주택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재산세는 오히려 3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감면 대상에서 빠진 6억에서 9억 사이 주택은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올해 공시가격 6억 7천만 원인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는 내년 공시가격이 8억 6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175만 원이었던 보유세는 내년 226만 원으로 오르고, 2030년이면 580만 원으로 크게 올라 세 부담이 부쩍 늘어납니다.

중저가 주택 기준을 놓고 쟁점이 됐던 공시가격 6억에서 9억 구간 주택은 37만 여 가구로 전체 3% 수준이지만, 이 가운데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을) 처분하는 전략을 쓰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서울의 주요 주거 지역에서 가격 하락 조정이 일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감면 기간을 공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초기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때문에 이후 공시가격이 90%에 다가갈수록 과표가 더 상승해 실질적인 세율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