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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사의 표명' 사실 공개…문 대통령, 즉각 반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행대로 10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인은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사의 표명을 하긴 했지만, 내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심의는 최대한 열정을 갖고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반려했고 홍 부총리를 재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 사의 표명과 관련해 민주당 기재위 의원들은 거취와 관련한 입장은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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