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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시세 90% 현실화…6억 이하 재산세 인하

<앵커>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6억 원이냐 9억 원이냐 논란이 컸던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에서 70% 수준에 그칩니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80%, 90%, 100%까지 끌어올리는 세 가지 안을 검토해왔는데, 유력안이었던 90% 안이 확정됐습니다.

매년 약 3%P씩 끌어올려 공동주택은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합니다.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69% 수준인 공시가격이 10년 후인 2030년에 시세의 9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되고 보유세 부담도 커집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경우 늘어나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저가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저가 주택 기준을 9억이냐, 6억이냐를 놓고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갈렸는데, 감면 대상 기준은 6억 원 이하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들은 현재 0.1%에서 0.4%인 재산세율을 각각 0.05%P씩 감면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약 1,030만 가구가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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