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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 상표권 심사 중…부당한 일 겪지 않으려면?

Q. 법적 해결 가능할까?

[이현정 기자 : 포항의 한 작은 식당 사장이 오랫동안 연구했던 요리 노트를 보여주고 또 전문가 칭찬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프랜차이즈 업체가 식당 주인의 노력을 빼앗아 갔다는 데에서 '불공정하다' '화가 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식당 사장이 프랜차이즈 업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덮죽'이란 이름, 그리고 소고기와 시금치를 같이 조리한 방법을 업체가 베낀 것 아니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양쪽 다 상표권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메뉴 이름, 가게 이름 같은 상표권이라는 것은 출원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가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양쪽 다 올여름 출원 한 거라 등록 여부가 정해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물론 상표권 등록이 안 된 상태여도 "우리 식당을 따라 했다. 부정한 경쟁"이라고 소송을 낼 순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포항 식당의 조리법이나 서비스,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게 얼마나 독창적인지, 사람들이 두 식당을 혼동해서 갈 정도로 심하게 베낀 것인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Q. 부당한 일 겪지 않으려면?

[이현정 기자 : 사실 작게 사업하는 분들, 법적인 것까지 신경 써가며 이런 일 미리 대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신경 쓰면 나중에 손해 볼 일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존에 등록되거나 출원해 심사 중인 상표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된 '덮죽' 상표의 경우 지난 7월 방송 직후 포항 식당 주인이 아닌 제3자가 먼저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먼저 출원한 쪽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뒤늦게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제품 개발에 앞서 상표권 계획도 미리 생각해두는 게 좋습니다. 요리법 같은 경우에도 아주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걸 개발했다면 특허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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