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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소에도 '비자발급 거부'…유승준, 5년 만에 또 소송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최근 한국에 비자를 내달라고 또 소송을 냈습니다. 5년 전 소송을 내서 대법원에서까지 이겼는데, 외교부는 왜 비자를 안 내주냐는 것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승준 씨가 최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LA 총영사관이 지난 7월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고 비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선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조항에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비자발급 거부는 적법한 절차라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외교부는 또 유 씨가 신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씨는 최근 변호인에게 "내가 테러분자냐"며 "가족들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앞으로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부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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