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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돼도 밀어내기…'판매 정지' 무력화

<앵커>

제약업체가 병원이나 의사들에게 건넨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보건 당국은 해당 의약품을 판매정지시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판매정지 되기 전 유예기간 동안 제약회사들이 도매상에 약을 밀어내면서 이런 처분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한 약사가 의약품 도매상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을 미리 사두라는 내용입니다.

[정용/약사 : 비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요. '제품 생산이 안 된다. 판매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도는 거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제로 한 달 뒤, 문제의 약품을 판매정지 처분했습니다.

리베이트를 문제 삼은 겁니다.

제약회사들이 판매정지 처분 전 유예기간에 문제의 약품을 시중 약국에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제약회사 직원 : 도매상도 정보 파악을 따로 하고 있고, 제약사 직원들도 (도매상에) 얘기를 하고요. 미리 정보를 좀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판매정지가 된다고.]

판매정지 전 2주간 유예기간을 주는데, 이때 제약회사가 도매상에게, 다시 도매상이 시중 약국에 밀어내기로 물량을 소진하는 겁니다.

지난해 3개월 판매정지됐던 8개 제약회사의 48개 약품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전체 월평균 매출은 36억 원인데, 판매정지 직전 2주 유예기간에 무려 91억 원어치나 팔렸습니다.

2개 회사는 2주 동안 평소 3개월 치 물량을 팔기도 했습니다.

판매정지 직전 오히려 매출이 오른 건데, 제약회사는 이런 해명을 내놓습니다.

[리베이트 적발 후 매출 오른 제약회사 관계자 : 환자들 약 바꾸면 또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병원에는 저희가 당연히 납품을 해 드렸던 거죠.]

[강선우/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 제약회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린 건데, 돌고 돌고 돌아서 그 피해가 국민한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값 인상의 주범 리베이트, 그걸 근절하려는 행정처분이 무력화되면서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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