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집회 금지' 유지 원종진 기자 Seoul 작성 2020.09.29 21:11 수정 2020.09.29 22:2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9일) '8·15 비상대책위'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보를 받았고 참여 인원 규모를 축소해 신고했는데도 거절되자 지난 25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열받은 이준석 "왜 또 '꼴페미'"…한동훈도 등판했다 "현장은 제가 잘 아니까"…구조된 현장소장이 남긴 말 "학폭으로 소년원 갔다"…박위 루머에 등판한 동창 글 동영상 기사 "모두 큰 충격" 경고에도 또…남산 공짜 샤워장서 포착 동영상 기사 "티타늄 쓴 '최고급'…승강기 흠집 내면" 택배기사 분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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