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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졌는데 소송비 면제 추진?…"판결 승복도 교육"

<앵커>

재판에서 지면 패소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죠. 하지만 세종시 일부 주민들이 교육 관련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시의회 도움을 받아 소송비 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셈인데 논란이 많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세종시 어진동 학부모 41명이 세종교육청이 학교 앞 아파트 공사를 승인하자 학생 이름으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전체 소송비용은 530여만 원, 1인 당 13만 원이 배분됐습니다.

법에 따라 패소한 학생 측, 즉 학부모들이 소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소송비 면제를 요구했고 이에 시의회가 동조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익소송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학부모들은 세종교육청의 사무규칙을 면제 근거로 삼았습니다.

해당 규칙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비 면제가 가능하도록 적시했지만 패소자 소송비 부담을 규정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현행법상 이번 소송비 면제 근거는 없는 상황. 하지만 민원을 접수한 시의회는 교육청 간부를 불러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안찬영/세종시의회 의원 : 법률과 규칙이 상충되는 부분이어서 입장이 곤란하다. 그것은 행정기관의 입장인 거고요.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심지어 법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옵니다.

[이순열/세종시의회 의원 : 법률 자구 하나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이게 다툴 문제입니까?]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 결과가 부당하면 상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법치주의 시대 판결을 승복하는 것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 교수 : 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육이고 만약에 잘못 판단해 소송을 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앞으로 있을 행정소송마다 소송비를 감면해줄 거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직 시의원 :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면 모두 다 공익적인 것이냐, 그 자체도 면제해 줄 것이냐, 무질서해지는 거죠.]

세종시의회는 면제 청원을 채택해 교육청에 넘겼는데 정작 법을 다루는 세종시의회가 법을 무시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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