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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치료비와 2천 명 검사비 등…3억 원 구상권 소송

<앵커>

경남 창원시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겼던 확진자에게 3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화문 갔던 걸 숨겨서 7명이 더 감염되고 2천 명 넘게 검사를 받았는데, 여기 들어간 치료비, 검사비를 다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경남 창원의 40대 여성 A 씨는 일주일간 참석 사실을 숨긴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회 인솔자가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A 씨가 검사를 미룬 사이, A 씨 자녀와 A 씨가 일했던 편의점 인근 회사원 등 총 7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이 때문에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와 회사 직원 등 2천 명 넘는 인원이 검사를 받는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창원시가 A 씨와 집회 인솔자를 상대로 3억 원의 방역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허성무/경남 창원시장 : 확진자와 그 인솔자의 행태는 심각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모든 비용을 산정해 금일(8월 31일) 중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겠습니다.]

청구 금액 3억 원은 추가 감염된 7명에 대한 입원 치료비 총 1억 4천만 원과 접촉자 2천40명에 대한 검사비 1억 2천여만 원, 여기에 추가 방역 비용 등을 더해 계산됐습니다.

A 씨로 인해 휴업한 인근 기업의 피해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서는 어제(31일) 하루 60대에서 80대 노인 6명이 잇달아 확진됐는데, 이 중 4명과 그제 확진자 1명은 지난달 25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집안에서 이른바 고스톱으로 불리는 화투 놀이를 함께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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