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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원칙적 법 집행" vs 의협 "무기한 파업"

<앵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업무개시명령과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원칙적인 법 집행과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동네 의원입니다.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흘 동안 오후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어제(26일) 하루 전국 개원의들의 휴진율은 평균 10.8%, 하지만 지역에 따라 40%를 넘긴 곳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진료 현장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개원의 휴진율 15%를 넘긴 지역의 지자체장에게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자,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최대한 제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의사협회 현장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단 한 사람의 전공의·전임의라도 행정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그때는)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의사 면허시험을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은 의대생들의 시험 거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험을 정상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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