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전주시가 다음 달 6일까지 경찰과 함께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전주시는 이 기간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는 1차 적발 때는 계도하고, 2차 적발 때는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시설에는 다음 달 6일 이후 한 곳당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