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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한동훈 불기소 권고…'검언 공모' 수사 제동

<앵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도 넘기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한 검사장과 구속된 이동재 전 기자의 공모 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동이 걸렸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검찰수사심의위 핵심 쟁점은 채널A 전직 기자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였습니다.

우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15명 위원 가운데 11명이 불기소, 그리고 10명이 수사 중단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지만,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이번 수사심의위에서는 이미 공개된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 대화 녹취록과 육성 파일 외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지만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일부 정치권과 언론이 조작한 공작이라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주장이 힘을 받으면서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위원회가 끝난 뒤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심의위 결과에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한동훈 검사장의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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