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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상 번 동학개미만 양도세…개정안 총정리

<앵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가상 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정부는 2022년부터 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2천만 원을 넘는 이익에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졌고 대통령이 '투자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며 손을 들어주자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고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높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당초 주식투자자의 5%, 30만 명 수준에서 2.5%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현재와 같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증권거래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공제 범위가 지나쳐서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도 월 단위에서 반기별 원천징수로 바꿨습니다.

월 단위로 원천징수하면 투자금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2023년 0.08%P 내리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의 거래 소득에도 내년 10월부터 세금을 매깁니다.

연간 250만 원을 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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