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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사용 안 하면?"…환경부, 재포장 규제 결국 재검토

<앵커>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이런 묶음 할인을 위해 상품을 재포장하는 것을 정부가 금지하기로 하자 지나친 규제라며 논란이 제기됐죠. 환경부는 할인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제 시행을 일단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경부가 애초 업계에 규제대상이라고 밝힌 재포장은 판촉을 위해 낱개 제품 여러 개를 묶어 추가로 포장한 경우입니다.

1+1 형태로 판매되거나 상품 여러 개를 한데 포장해 정가보다 싸게 주는 우유나 세재 같은 경우입니다.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아 폐비닐 등 자원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묶음 판매 제품 소비자 (서울 양천구) : 이건 한번 쓰고 잠깐 집에 갖고 가고 마는 건데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할인이 아닌 수송 보관 편의를 위한 재포장은 규제 대상이 아니고, 라면 묶음처럼 제조사에서 이중 포장돼 나오는 경우나 접착테이프로 둘둘 묶어 판매하는 경우도 제외되는 등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규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키웠습니다.

비닐이 아닌 소재를 사용한 재포장도 규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안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유통업계의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거지자 환경부는 한 발 물러나 논란이 된 부분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 판촉행위 여부로 구분하다 보니 일부 소비자분들께서 묶음포장에 가격 할인 자체까지 못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보완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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