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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 오늘부터 신청…1인 최대 150만 원

"악용 방지" 3월 이후 채용자는 지원 안 돼

<앵커>

무급휴직자 1명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든 업종이 대상으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오늘(15일)부터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1일 전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정부가 무급 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휴직자의 임금을 지원해 해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매출액 30% 이상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한 뒤 7월 1일 이후부터 1달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3달 이상 유급휴직을 하는 조건으로만 지원했는데 신속지원프로그램은 이 요건을 1달로 완화했습니다.

여행업이나 항공업 등 타격이 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유급휴직 조건 없이 정부 지원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기업의 경영상황이 급격하게 어려워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곧바로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이미 시작된 3월 이후에 채용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중복 수혜도 불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을 계획하고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오늘부터 인터넷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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