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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또 구속 갈림길…'불법 승계' 관여 여부 쟁점

<앵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영장심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여섯 시간 반째 진행 중입니다.

수사가 1년 8개월 동안 진행돼 온 만큼 검찰이 수집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 각 사안에 대해 검찰과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늘(8일)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불법 합병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냐는 등의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의 영장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정 안에서 식사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네,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기자>

예, 이 부회장 범죄 혐의의 핵심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을 승계해야 하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시세조종과 회계 부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보고를 받고 관련해서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 쟁점입니다.

삼성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의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심사와는 별개로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여부와 수사를 계속할지 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었죠.

검찰이 오는 11일 시민위원 15명이 참여해 이 수사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길지를 정하는 부의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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