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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채권 부실 관리로 130억 날릴 판

<앵커>

한국가스공사가 해운사로부터 돌려받아야 하는 돈 130억 원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채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선데, 그 돈 결국 국민 세금이겠죠.

TBC 한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12월 한국가스공사는 선박회사인 현대상선에 전년도 운임 정산금 130억을 돌려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선불로 준 비용에서 쓰고 남은 돈을 돌려달라는 건데 5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대상선이 2014년 6월 LNG 운송사업을 현대 LNG 해운에 양도하면서 채무 역시 넘어갔다며 버틴 겁니다.

이런데도 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2018년 11월에야 민간법원 격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습니다.

중재원은 채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 제척기간 2년이 지나버렸다며 가스공사의 채권이 소멸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중재 판정 자체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이 지나서 채권이 소멸되거나 하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빈 손뿐인 가스공사 측은 미환수금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현대상선이 사업 인수 계약서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뒤늦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수/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 : 중재는 통상적으로 1심 판결입니다. 단심 판결로 끝나지만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미비 사항이 발견됐으므로 부실한 부분은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부실한 채권 관리와 방만 경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국민 혈세를 날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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