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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전망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가 걸린 과거사법 개정안과, n번방 재발방지 법안 등 100여 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오늘 오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00여 건을 처리합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벌어진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과거사법 개정안도 어제 행안위를 통과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형제복지원,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견이 컸던 배상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들도 처리됩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허위 입국신고서를 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입니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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