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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쉼터' 회계평가 낙제점…행안부 "위법 있으면 조치"

<앵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운영하던 경기도 안성 '쉼터'는 회계평가에서 낙제점인 F등급을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아 2013년 11월 안성 쉼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안성 쉼터 활용도는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사업 관리 감독을 맡은 공동모금회는 2015년 9월 사업 중지를 정대협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 사업평가에서 5단계 중 3번째인 C등급을, 회계평가에선 가장 낮은 F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세금 계산서 등 회계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회계 평가에서 F 등급을 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도 부실 회계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권은희/국민의당 의원 : 보다 상세하게 증빙 자료와 지출처까지 확인해보는 그런 감사 활동이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정의기억연대에 오는 22일까지 회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증빙 자료를 보고 위법 사항이나 부당한 경우가 있으면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윤미향 당선인 문제에 관련해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해 당장 조치를 취할 만큼 결정적 흠결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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