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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 허용…아프면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앵커>

고3 학생들의 등교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어제(7일) 학생들 출석 관리와 평가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특히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가정학습까지 출석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등교를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청원이 이어지며 동의 인원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당국이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에 한해 허용하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휴일 포함해 최대 2주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가정학습을 하는 계획서 같은 걸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사후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간에 서로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출석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나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식이나 폐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교실 안과 밖에서 항상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동량이 많은 체육수업의 경우 수업내용을 바꾸되,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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