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의 표창장은 동양대 교직원이 결재를 올려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거라고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왜 정경심 교수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나온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직원에게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았고, 이를 분실해 이듬해인 2013년 6월 조교를 통해 표창장을 재발급받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표창장 발급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초 발급과 재발급 모두 교직원이 기안을 해 정상 발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사람이 표창장을 발급하고 재발급 해줬는데,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정 교수가 쓰던 컴퓨터에 직인 파일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며 의견을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며, 총장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변호인 : 정 교수님이 중간 결재까지 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상장을 받았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절차를 거쳐서 받았지 본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턴 품앗이' 의혹이 제기됐던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은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 딸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학술대회에서 조 씨를 본 적이 없고 본인에게 발급된 인턴확인서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 걸 없다고 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