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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행안부, 뒤늦게 "기준 보완"

<앵커>

다음 주부터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서, 실제는 따로 살지만 법적으로 아직 한 가구인 경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 소송중인 30대 A씨는 두 달 전부터 세 자녀 중 둘을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로 일까지 쉬면서 밀린 공과금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4인 이상 가구에 돌아가는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단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한데 A씨 가구는 별거 중인 아내가 세대주로 등록돼 있습니다.

[A씨/이혼소송 중 세대원 :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침 내려온 것을 확인하니까 세대주만 (신청)한다고 해서…]

11일부터 신청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세대주 명의로 된 카드로만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는 세대원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세대주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A씨/이혼소송 중 세대원 : 11일부터 카드로 먼저 (아내가) 발급받아버리면 저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그냥 배우자(세대주)가 재난 지원금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출생과 사망, 이혼 확정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가구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A씨처럼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A씨 거주 지자체 관계자 :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어떤 특별하게 딱 이렇게 해라 (행정안전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세대주가 중환자나 실종이나 가출한 경우도 문제인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원이 절실한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자체마다 관련 문의가 빗발치자 행안부는 뒤늦게 이의신청의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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