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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업무로 태아 질병…대법, 엄마들 손 들어줬다

첫 산재 인정

<앵커>

10년 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산을 하거나, 또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10년 만에 대법원이 당시 간호사로 일했던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했던 간호사 4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 근무로 노동 강도가 높았고, 임신부에게 금지된 약에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마의 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태아도 이런 근로 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 때문에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아는 선천성 질병이 생겼더라도 엄마와 다른 별도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2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심장질환을 가진 아기들이 태어난 지 10년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입니다.

[허 모 씨/前 제주의료원 간호사 : 지난 10년 생각하니까 눈물도 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대법원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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