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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경안 국회 통과…12.2조 규모

<앵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오늘(30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난으로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주어지는 건 처음입니다.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다음 달 4일부터, 나머지 국민에게는 신청을 받아 13일 이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국회의장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12조 2천억 원으로,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당초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 중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2천억 원 줄어든 건데,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진척이 더딘 국도, 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n번방 재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데, 앞으론 전체 성착취물로 처벌을 확대하고 성착취물 구매와 시청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도 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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