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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앵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2차 추경 예산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n번방 재발 방지법, 또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됩니다.

2차 추경안 규모는 총 12조 2천억 원인데,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당초 정부안보다 4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 중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 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게 됩니다.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2천억 원 줄어든 건데,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진척이 더딘 국도, 철도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n번방 재발 방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전체 성착취물로 확대하고 시청도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동의가 있어도 성폭행으로 간주하는 미성년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가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되는 길을 열어줘 kt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본회의에서 토론 끝에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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