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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인증' 숙제 낸 초등 교사…파면 청원 올라와

<앵커>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사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교사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속옷을 세탁한 사진을 찍어 학급 SNS에 올리게 한 뒤 '이쁜 속옷'이라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을 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제(27일) 오후 학급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부모들과 소통이 덜 돼 생긴 실수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글은 소통이 아니라며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동료 교사에 대한 성적 농담을 한 대화내용을 올린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제 학교 업무에서 배제된 A씨는 뒤늦게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있던 게시물을 모두 지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를 파면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어제 올라왔는데, 하루도 안 돼 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경찰은 울산교육청 의뢰 하루 만에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 성희롱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 : 학교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숙제를 내준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뭐가 있는지(검토할 예정입니다.)]

울산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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